檢, 현대차 구속대상 결정… 오늘 발표

  • 입력 2006년 4월 27일 03시 03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정몽구(鄭夢九)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 회장의 외아들 정의선(鄭義宣)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비자금 조성과 로비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뇌부가 막판에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27일 오후 2시 정 회장 부자와 현대차그룹 임원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대검의 고위 간부는 “검찰 수뇌부가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1000억 원대에 이르는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편법 경영권 승계 비리를 주도한 혐의가 밝혀진 만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정 총장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는 26일 밤늦게까지 정 회장 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검찰은 현대차그룹의 수사 협조 문제를 놓고 현대차그룹과 계속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채동욱(蔡東旭)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26일 오후 7시 20분 브리핑에서 “정 총장이 이날 오후 5시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오후 6시 반경 사법처리 방침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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