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16.4% 상승

  • 입력 2006년 4월 27일 17시 30분


올해 전국 871만가구의 아파트 및 다세대 가구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6.4%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분당 지역으로 지난해에 비해 39.1%가 올랐으며 평촌(30.2%) 등 신도시와 강남의 3개 자치구(23.2~28%)의 오름폭도 컸다.

가격으로는 6억~9억원 주택이 평균 32.1%, 9억 이상 주택이 29.2%나 올라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단독을 포함해 15만8000가구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저택으로 공시가격이 85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 688만 가구, 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38만 가구 등 모두 871만 가구의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18%, 광역시가 12.9%, 시군 지역이 10.4% 올랐는데 시도별로는 경기(21.2%), 서울(16.9%), 대구(18.1%)의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분당, 평촌, 산본(29.2%), 과천(28.4%) 등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서초(28%), 강남(24.2%), 송파(23.2%), 용산(22.5%)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582만가구)이 8.6% 상향 조정되는데 그친 반면 6억~9억원대, 9억원 이상, 4억~6억원대(28.6%) 주택 순으로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 J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5650만원에서 올해 6100만원(8%) 올라 보유세가 9만3000원에서 10만1000원으로 8.6% 증가하게 됐다.

반면 서울 강남 I아파트 59평형은 공시가격이 14억1600만원에서 18억8800만원(33.3%)으로 늘어 보유세도 654만6000원에서 1787만3000원(173%)이 늘어나게 됐다.

시군구별로 고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05%가 올랐는데 충남(14.6%), 경기(8.6%), 대전(7.6%), 울산(5.5%) 등의 상승률이 높고 서울(3.8%), 부산(3.6%) 등 대부분 시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단독과 공동주택을 통틀어 최고가는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 자택으로 지난해 74억4000만원에서 85억2000만원으로 11억원 가량 올랐다.

아파트 가운데는 작년 3위였던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39억9200만원)이 최고가 반열에 올라섰고 연립에서는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Ⅴ 230평형(40억원)이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은 시군구와 건교부, 한국감정원 지점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에서 받는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으로 바뀌었다"며 "시세반영율은 80%로 상승률이 국민은행의 산술평균통계(7.8%)보다 높은 것은 총가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