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사용됐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선 비자금 중 일부가 당시 여야 대선 후보 측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현대차그룹이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 전달한 100억 원 이외에 추가로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현대차그룹이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완성됐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정치권에 추가로 전달한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실을 자백한다 해도 처벌 자체가 어렵다는 것.
더욱이 검찰은 200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2004년 5월 종결할 때 수사에 협조한 기업의 불법 대선자금은 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른바 ‘신사협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드러난 현대차그룹의 불법 대선자금은 한나라당에 제공한 100억 원.
검찰은 당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 20억 원은 현대캐피탈 비자금이고, 80억 원은 고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이 물려준 개인 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기 전 한 언론을 통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가 일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검찰총장이 ‘주임검사’인 주요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이 1차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노출된 것. 검찰이 강조해 온 인권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무색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채동욱(蔡東旭)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수사를 중단하더라도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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