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서울구치소 수감…횡령-배임혐의

  • 입력 2006년 4월 29일 03시 05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를 나서 서울구치소로 갈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김미옥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를 나서 서울구치소로 갈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김미옥 기자
정몽구(鄭夢九)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28일 구속됐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정 회장을 이날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0년부터 올해 초까지 김동진(金東晉) 현대차 부회장 등과 공모해 현대차 등 계열사의 회사자금 1390억여 원을 빼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차 본사, 기아차 등 6개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213억 원을 조성했다.

또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국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펀드에 계열사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수익이 적게 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이를 국내 계열사로 들여오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 183억여 원을 조성했다.

정 회장은 현대우주항공㈜의 금융기관 채무 가운데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해 이들 회사에 모두 400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영상보기 : 정몽구 회장 서울 구치소 독방 신세

화보보기 : 영장 발부된 정몽구 회장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이종석(李悰錫)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및 배임 액수가 거액이고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해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정 회장이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모두 현대차그룹 임직원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회장의 건강, 현대차그룹의 경영난,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 회장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차그룹 비자금이 정계와 관계, 금융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전달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용처와 관련해 정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자금은 대부분 노무비 등 회사 경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용된 현대차그룹 비자금 170억여 원이 불법 대선자금으로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 탕감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에서 비자금 41억6000만 원을 받아 산업은행 고위 인사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김동훈(金東勳)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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