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환산가격은 월세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했을 때의 액수로 월세 보증금에 '월 임대료×100'을 합한 금액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 월세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증금+월세×100)×0.5%인 현행 중개 수수료 환산방식을 유지하되 전세 환산가격 5000만 원 미만인 월세만 (보증금+월세×70)×0.5%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2년 계약하는 경우(전세 환산가격 3000만 원) 수수료는 현행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전세 환산가격 4000만 원)의 수수료는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해 여론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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