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통계 통제 7년만에 부활 추진

  • 입력 2006년 5월 1일 03시 03분


규제 개혁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통계작성기관 직권 지정제도’가 7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어서 민간 통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호성(金昊晟) 전문위원은 통계청이 3월 말 국회에 제출한 통계법 개정안 중 정부가 민간기관을 통계작성기관으로 직접 지정하는 조항에 대해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중요한 국가통계를 만든다고 판단하는 민간협회, 금융기관, 연구소 등 민간기관을 통계작성기관으로 직권 지정해 통계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민간기관이 중요한 통계를 작성한다고 판단해 스스로 신청하면 통계청이 승인하는 방식이다.

김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제도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폐지됐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통계 품질을 진단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999년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던 홍익대 김종석(金鍾奭) 교수는 “이 제도의 부활로 민간 통계에 대한 정부 통제가 어떤 형태로든 시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정규남(鄭圭南) 통계정책과장은 “국가 통계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 통계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순수 민간경제연구소나 기업은 통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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