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향의 국제 조세조약 개정은 일일이 상대방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1일 “국내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가진 과점주주가 주식을 팔 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 개정안을 마련해 여러 국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의 3분의 2 이상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고 투자기업의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다”며 “론스타 사례도 후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 62개국과 조세조약을 맺었으며 15개 국가와는 조세조약을 맺을 예정이다.
국제 조세조약 개정은 론스타 사태를 계기로 외국자본이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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