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조견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조견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견표에 따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각종 부가세를 합한 총보유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높인 데다 재산세도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누진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됐고 부과 기준도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뀜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 7만4000명에서 올해는 약 40만 명으로 늘어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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