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정보 삭제해 주세요” 금융사에 제공정보 철회 가능

  • 입력 2006년 5월 3일 03시 00분


금융회사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전화 마케팅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 거부권(Do-Not-Call)을 뼈대로 하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 규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는 1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증권사는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려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에 마케팅 데이터베이스(DB)에서 해당 고객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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