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 거부권(Do-Not-Call)을 뼈대로 하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 규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는 1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증권사는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려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에 마케팅 데이터베이스(DB)에서 해당 고객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