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5% 여성기업에 할당

  • 입력 2006년 5월 3일 03시 00분


여성이 최고경영자(CEO)인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할당제 도입이 조만간 공론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일 열린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서울총회에서 “여성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의 제품을 5%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국회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여성정책담당 권윤희 심의위원은 “올해 안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계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구매액의 5%를 여성기업에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 제출했다.

현행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다. 여성경제계에서는 이 제도가 구속력이 없어 실효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구매비율은 3%를 조금 넘는다.

의무할당제는 미국의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모델로 했다. ‘행정기관 조달계약의 5%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 및 여성이 경영하는 소기업에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도 적지 않다.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단체수의계약이 올해 말로 폐지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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