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최고 90%보상 풍수해보험 16일 첫도입

  • 입력 2006년 5월 3일 03시 01분


피해액의 일부만 받는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도와는 달리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16일부터 국내에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의 복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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