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중소형 주택의 당첨자 명단이 4일 0시 이후 인터넷과 일부 신문을 통해 공개된다. 모델하우스도 이날 오후부터 당첨자에 한해 공개된다.
서울경제신문, 헤럴드경제가 당첨자 명단 게재하고 인터넷에서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첨자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계약 일정을 자세히 살펴야 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을 마련하는 계획도 세워야 한다.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나중에 이를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당첨자 명단 확인
판교 당첨자 9428명의 명단은 4일 일괄 발표된다. 이번 판교 청약에는 46만7000명이 참가했다.
민간 분양 당첨자 3330명과 민간 임대 1206명의 경우 이날 0시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www.sedaily.com)에 PDF파일로 처음 공개되며 이날자 지면에 당첨자 공고가 실린다.
같은 날 석간인 헤럴드경제와 홈페이지(www.heraldbiz.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과 업체별 모델하우스에서는 이날 오후 2시 공개된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 20008가구, 공공임대 1054가구의 당첨자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모델하우스(오후 3시부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첨 발표 명단에는 단지별 20%의 예비 당첨자와 특별공급대상 1830가구의 당첨자 명단도 함께 포함된다.
◇계약일정과 계약금
계약은 10일부터 해당 업체의 견본주택에서 할 수 있다.
풍성주택과 EG건설, 한림건설은 10~15일, 건영, 대광건영, 한성은 10~12일이 계약기간이다. 민간임대 계약은 15~17일 실시되며 주공의 경우 29일부터 6월12일은 임대아파트, 29일부터 6월15일까지는 분양아파트 계약을 받는다.
계약금은 총분양가의 20%로 평형에 따라 5036만원(23평형)~8200만원(33평형)선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판교의 경우 대광건영 23평형과 주택공사 24평형만 대상이 된다.
주공 아파트 중 일부는 국민주택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는 전용 75㎡(22.7평형) 이하인 24, 29, 30평형이 입주시점에 5500만~7500만원 대출해준다.
주공 임대아파트도 10년 후 분양전환 받을 때 7500만~1억2000만원을 연 5.2%에 빌려준다. 분양아파트는 총분양금의 15%에 해당하는 3400만~5600만원의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40%며 건설사의 보증으로 연금리 5~6%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입주 예정일은 업체별로 다르고 2009년 1월 이후다.
◇주의사항
금융결제원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는 당첨자에 대해 과거 당첨 사실, 무주택 여부, 이중당첨 사실 등 자격을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린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은 순번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당첨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당첨자는 4일 이후 10년간 주택청약을 하더라도 당첨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 당첨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한다. 당첨이 됐지만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등 각종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전매금지기간(10년)내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일명 '복등기') △이면계약 등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섣부른 분양권 매매는 삼가는 게 좋다.
전매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당첨 무효'가 되며 이를 알선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치,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