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는 8일부터 화물 유류 할증료를 ㎏당 600 원에서 각각 720 원, 640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유류 할증료는 기본 운임에 항공 유가가 오를 때 마다 부가되는 요금.
특히 휴대전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수출물량의 80%를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 타격을 받는다.
한국은 미국 독일 등과 화물운송 자유화협정을 맺어 외국 항공사들은 국내 항공사와 달리 항공기 유류 할증료를 건교부 신고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의 화물 유류 할증료는 건교부가 ㎏당 6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수출업체들은 무역협회를 통해 건교부에 국적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 인하를 요구했다. 고 유가에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유류 할증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역업계의 유류 할증료 총액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3년 205억 원에서 2004년 1685억 원, 지난해 3187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김상수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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