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7일 "정 회장이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해 면회 차원에서 허용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4일 점심시간 직전에 중수부 조사실을 방문해 1시간 가량 정 회장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현대차그룹의 경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구속 이후 정 사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 사장을 5분간 접견했으며, 3일에는 검찰 조사실에서 정 사장을 만났다.
정 회장이 검찰 조사실에서 정 사장을 만난 것은 검찰이 '옥중 경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연휴인 5~7일 독방에서 독서를 하면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규정상 공휴일에는 가족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 사장과 그룹 임직원들을 15일 경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사장을 이번 주 다시 불러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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