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를 참조해 정한 월 120만 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하지 못한다.
또 소득구간을 3단계로 나눠 △월급여액이 240만 원 미만이면 ‘월급여액-120만 원’ △240만 원 이상∼600만 원 이하이면 월급여액의 절반 △600만 원 초과이면 ‘월급여액×75%-150만 원’까지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75%―150만 원’의 산식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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