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관리 소홀한 죄…초고속인터넷 5개사에 과태료

  • 입력 2006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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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5개 초고속인터넷 회사에 대해 325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부터 초고속인터넷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소홀한 5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3개사에 각각 750만 원을, 데이콤과 드림라인 등 2개사에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또 파워콤에 대해서는 과태료 없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실제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들 회사는 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출력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암호로 처리하지 않고 고객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정통부가 고시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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