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계약 10일 시작

  • 입력 2006년 5월 9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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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중소형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3330명의 계약이 10일 시작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풍성주택 이지건설 한림건설은 10~15일, 건영 대광건영 한성종합건설은 10~12일에 분양 아파트 당첨자 계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이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 사이에 △인감증명서 △계약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갖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6개 건설업체별 주택전시관을 방문해야 한다.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20%로 평형에 따라 5036만원(23평형)~8200만원(33평형)이다. 현장에서 현금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돈을 입금할 수 있다.

계약을 맺으면서 '옵션'도 선택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과 가전제품, 바닥재 등의 옵션을 모두 선택할 경우 최고 3200만원(32평형 기준)의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옵션 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낼 수 있다.

한편 무주택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 중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는 사람은 이날부터 14일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적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며 해당 주택은 순번에 따라 예비 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은 업체별로 15~17일에 진행되며 대한주택공사 주택의 계약기간은 임대가 29일~6월12일, 분양이 29일~6월15일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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