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이 늘어났다며 6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이 6월 1일인 것은 당초 마감일인 5월 31일이 지방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탈루 혐의가 일부 드러난 사업자 등 2만4000명을 개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절차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퇴직, 양도, 산림 소득이 있는 277만 명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서비스 가입용 번호'를 받아야 한다. 그 뒤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전자신고'→'종합소득세'→'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등의 순서로 처리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6월 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7월 18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진 것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고,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자료를 수집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해주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2만4000명 개별관리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2만4000명에 이르는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탈세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 때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났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경비 처리하는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된 납세자들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신고안내를 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 중 월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자와 보유주택은 모두 21만2935명, 88만666채로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1만9246명, 5만4741채 △3채 보유 13만2796명, 39만8388채 △4채 보유 2만5188명, 10만752채 △5채 이상 3만5705명, 32만6785채 등이다.
◇유의할 점
2005년 중에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5년 중에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부 면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2005년 중 직장을 옮긴 뒤 최종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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