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뒷문 등록’ 큰코다친다

  • 입력 2006년 5월 10일 03시 02분


금융감독 당국은 합병이나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우회 상장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위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모든 우회 상장 유형에 대해 비상장 기업의 신규 상장에 준하는 요건에 따라 정밀 심사를 해서 요건에 미달하면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회 상장을 시도하는 비상장 기업은 신규 상장에 준하는 합병 요건을 충족해야 코스닥 진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비상장 기업의 규모가 상장 기업보다 큰 합병에 대해서만 신규 상장에 준하는 합병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또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우회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2년간 ‘우회 상장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로 했다.

기업 결합 후 최대주주와 경영진, 사업내용 변동 사항 등 우회 상장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시도 강화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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