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필우(인천 남구 갑)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정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항만공사, 공항공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했다.
관할 시도지사의 불필요한 정치적 간섭을 방지하고 지방의회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 권한을 제정경제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바꾸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고지원 비율은 50%에서 70%로 늘렸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은 지난해 재정경제부와 국회의원 명의로 3개나 발의됐다.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을 빌미로 지방자치를 침해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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