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결을 알고 싶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아파트, 상가, 토지, 주택, 자동차, 콘도회원권 등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김 씨도 공매로 나온 빌라에 입찰해 5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60평형대 빌라를 낙찰 받았다.
최초 입찰 가격은 시세와 비슷한 감정가에서 시작하지만 입찰 기간에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 대비 10%씩 내려가 ‘바겐세일’이 시작된다.
공매는 세금 등을 내지 못해 압류된 재산이나 국가 소유 재산을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처분하는 것.
경매는 최근 일반인들의 참여가 크게 늘면서 경쟁률이 치열하다. 하지만 공매는 아직 덜 알려져 있어 괜찮은 물건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올해 1분기(1∼3월)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6.45%였지만, 공매는 78.63%였다.
법원에서 이뤄지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간편한 것도 장점이다.
낙찰 금액 납부 시한도 공매가 경매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법원 경매는 낙찰이 결정된 이후 통상 한 달 안에 낙찰 금액을 내야 하는 데 비해 공매는 낙찰가가 1000만 원 이상이면 60일 안에 납부하면 된다.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김성열 팀장은 “공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토지가 특히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 공매에 참여하려면
온비드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실명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가입비는 없다. 입찰 기간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금액의 10%를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낙찰 받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은 자신의 계좌로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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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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