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이익환수 최고 1억8800만원

  • 입력 2006년 5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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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1인당 4300만∼1억8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 도시의 재건축 아파트는 부담금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강남지역 4곳, 강북지역 1곳, 대구 1곳, 경기 수원시 1곳 등 전국 7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12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A아파트 단지의 경우 2012년 12월에 재건축 사업이 끝난다고 가정할 때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은 평균 6억3000만 원이었다.

여기에 이익 규모에 따른 누진율(0∼50%)을 적용한 뒤 법 시행 이전 기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뺀 조합원 1인당 개발부담금은 평균 1억88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A단지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라고 추정했다.

1999년 12월 추진위 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인가 신청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구 C단지는 2009년 12월 사업이 끝나면 1인당 개발이익은 1억5800만 원, 부담금은 43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또 2003년 12월 사업에 착수해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강남구 D단지는 2012년 12월 사업이 끝났을 때 1인당 개발이익은 4억9000만 원, 부담금은 1억3800만 원이 된다.

C단지는 청담동 한양아파트, D단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보인다.

반면 같은 강남구에 있는 B단지(도곡동 도곡렉슬 추정)는 법 시행 전에 준공됐기 때문에 조합원 1인당 8억9000만 원의 개발이익을 내고도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서울 동대문구와 대구, 수원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집값 상승률이 낮고 개발비용은 많이 들어 개발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이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 박선호(朴善晧) 주택정책팀장은 “이번 시뮬레이션은 여러 상황을 가정한 것이어서 실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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