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6억 원 초과 주택, 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1년이 안 된 부동산, 투기지역 내 부동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을 팔았을 때는 실거래가로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가운데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나누어 낼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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