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4만명 육박

  • 입력 2006년 5월 14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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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선택한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해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 빚 갚기를 아예 포기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모두 3만8773건으로 2004년(1만2317건)의 3.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0년 329건에서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2004년 이후 경기부진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한 데다 과거와 달리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을 폭넓게 받아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파산 제도는 1962년 1월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개인의 남은 재산을 청산한 후 법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

과거에는 채무자들이 불명예스럽다며 파산 신청을 꺼렸고 법원도 거의 받아주지 않았지만 요즘은 앞 다퉈 신청하고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어떻게든 빚을 갚겠다는 채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모두 19만3698건으로 전년(28만7352건)에 비해 32.6% 줄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연체 기록은 사라지지만 원금은 최장 8년 안에 모두 갚아야 한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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