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상임 이사의 권한을 강화해 공공기관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내부 견제 및 경영감시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월 150만∼200만 원인 공기업 비상임 이사의 임금이 내년 1월부터 300만∼4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예산처 당국자는 “비상임 이사들에게 경영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및 감시기능을 요구하려면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돼 온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들에게 공기업에 대한 감사 요청권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비상임 이사 2명 이상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 기관 내부의 상임감사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 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비상임 이사들의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연임 또는 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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