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과태료

  • 입력 2006년 5월 16일 16시 04분


1월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월에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3000여 건 중 허위신고 의심이 있는 144건을 적발하고 이중 16건의 거래 당사자에게 총 1억4211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12건의 거래 당사자들은 이미 5857만 원의 과태료를 냈으며 나머지 4건의 거래 당사자에게는 8354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적발사례로는 경북 문경시에서 한 필지의 땅을 나눠 10명에게 팔면서 신고가격을 각각 1000만~3000만 원씩 낮게 신고한 사람이 2300만 원, 이 땅을 산 10명이 각각 2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6억1500만 원에 건물을 매매하면서 거래가격을 2억5200만 원으로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3100만 원씩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상시 단속체제를 갖춰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매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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