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 중형차로 분류하고 있는 1600cc 승용차를 다음 달 1일부터 소형B(현재 1000cc 초과∼1500cc 이하)로 바꿔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1600cc 승용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600cc 승용차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분류됐다. 하지만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여전히 중형차로 분류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보험료 인하는 다음 달 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달에 1600cc 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다음 달로 미루는 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출고한 지 4년 이상 된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는 10% 안팎 내린다. 반면 3년 이내 차량의 보험료는 다소 오른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