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분야 협정 최종 타결

  • 입력 2006년 5월 17일 03시 02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 분야가 16일 최종 타결됐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했다.

김현종(金鉉宗)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9개국 통상장관들과 FTA 상품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통상본부가 밝혔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태국은 이번 FTA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협정 비준을 요청해 올해 안에 발효시킬 계획이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100개 품목만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며, 재료비의 60% 이상이 한국산이거나 한국산 투입요소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한다.

통상본부 김한수(金漢秀) 자유무역협정국장은 “한국 측 필요에 따라 한국산 인정 제품의 품목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각각 수입액과 품목수의 90%에 대해 관세를 없애야 한다.

오징어 양송이 호박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관세를 0∼5% 수준으로 낮춘다.

일부 품목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개방 제외 △2016년까지 일정 수준만 관세 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한다.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어류, 대부분의 과일 등 45개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된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정은 한국이 5대 수출시장과 처음 체결한 FTA”라며 “중장기적으로 대(對)아세안 수출이 연간 약 100억 달러 늘어나고 무역흑자도 약 6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아세안 FTA 상품시장 개방 계획
구분일반 품목민감 품목초민감 품목
자유화대상 품목의 비율(품목수와 수입액 기준)90% 이상6∼7%3% 이하
자유화 목표2010년까지 관세 완전 폐지오징어, 양송이, 호박, 딸기, 인삼 등 282개 품목에 대해 2016년까지 0∼5%로 관세 감축-쌀,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대부분의 과일 등 45개 품목은 개방 제외
-감자, 단옥수수, 고구마 등 155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현행 관세의 20%만 감축,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
자료: 통상교섭본부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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