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골프장-스키장 요금 8월 인상

  • 입력 2006년 5월 18일 03시 00분


국유림에 있는 골프장과 스키장 이용 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전북 무주, 강원 용평 등지의 골프장과 스키장이 부담해야 할 국유림 임대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8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라 국유림 임대료 부과 기준이 ‘개발 이전 공시지가’에서 ‘최근 공시지가’로 바뀐다.

공시지가가 오른 비율만큼 임대료도 상승하는 것. 골프장과 스키장 등 국유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은 현행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임대료 부과기준을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실제 재산가액의 10% 선인 임대료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상향조정 대상지역이나 임대료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전국 골프장이 이용하고 있는 국유림 규모는 약 83만 평이며 스키장은 이보다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림 임대료 상향조정 방침에 대해 골프장 및 스키장 사업장들은 “개별 공시지가 상승은 사업자가 국유림 주변을 개발해 이룬 성과인데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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