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해외 주택 토지 취득 허용

  • 입력 2006년 5월 18일 12시 10분


개인과 일반기업이 투자목적으로 해외에서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부터 100만 달러(약 9억4300만원) 범위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도 해외에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 외국환거래규정을 바꿔 22일부터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과 일반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내년까지는 100만 달러까지로 제한하고 2008~2009년부터는 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내려가는데 따른 외환시장 불안 현상을 진정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해외부동산 중개업자, 컨설팅사 등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취득 후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 시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화가 해외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이른바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22일부터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2008~2009년에는 이 한도마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나 비행기 등을 통해 대규모의 원화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원화 차입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22일부터 100억 원으로 늘리고 하반기 중에 원-달러 통화선물을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들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내년부터 14%로 내리는 한편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하는 채권투자펀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자소득 저율분리 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율 분리과세 펀드의 대상, 구체적인 세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 대상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2009년에는 이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외국환포지션(매입-매도, 매도-매입) 한도를 현재 전월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외국인이 선물거래 시에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도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외환 브로커 중개수수료 차별화 △최우선 호가에서의 주문물량 공개 △외환거래량 순위공개 등 외환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해 외환시장 선진화를 꾀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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