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5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km 해역에 10개 공구, 27km² 규모의 공영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건교부에 낼 방침이다.
건교부는 해양부와 해역이용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모래 채취를 허가할 계획이다.
채취 예정량은 5년간 약 7200만 m³로 부산신항, 울산신항, 광양항 등 대형 항만개발 국책사업 현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해양 생태계만 파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영채취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해역에서 불과 11km 떨어진 지점에서 민간업체가 그동안 줄곧 모래 채취를 해 왔기 때문이다.
어민들과 일부 환경단체는 “추가로 대규모 모래 채취단지를 지정해 개발하면 진동과 소음, 흙탕물로 어류 회유로가 바뀌고 산란 및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업기반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영시 의회도 ‘공영채취단지 지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냈다.
정부 내 의견은 엇갈린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업체가 무분별하게 바닷모래를 채취해 특혜 시비가 일었고 사후 환경관리도 미흡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골재채취법을 개정해 골재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공영채취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영채취단지 지정은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만 제한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당장 골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무리하게 민간 영역을 침범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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