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 미성년-법정관리기업 제외

  • 입력 2006년 5월 22일 02시 59분


앞으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미성년자와 법정관리기업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1일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최근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세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은 12월 말에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부실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법정관리기업을 체납자 명단에 포함시키면 채권자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기업 회생 절차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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