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워싱턴의 경찰 당국자는 최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합법 시위는 적극 협력하지만,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예외 없이 처리한다”며 “한국 시위대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분신 등 자해 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해 정신병동에 60일간 수용토록 돼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은 19일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미국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시위대와 미국 경찰 간 충돌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의 시위 현장에 자주 동원되는 PVC 파이프나 각목은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고, 회의장이나 공관 건물 앞에서의 시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통제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구두경고를 하되 불응하면 즉각 체포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발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면서 “성조기를 불태운다면 방화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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