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0월 21일경까지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조사,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다시 계약기간 협상을 해야 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계약조건 유효기간이 120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기간에 당국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다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승인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확인할 부분이 많으며 확인하는 시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120일을 넘기면 백지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인수대금 등 계약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며 단지 계약기간만 다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부동산 버블(거품) 논란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속적으로 낮춰 집값이 50% 떨어져도 금융회사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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