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은 ‘경제 해결사’…각종 분쟁 6개월 내 신속판정

  • 입력 2006년 5월 24일 03시 03분


‘재건축계획 발표 이전부터 보유한 땅이라도 시가의 3배 이상은 부당이득이므로 차액을 돌려주라.’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재건축 예정 지역의 땅을 시가보다 8배 이상 비싸게 판 속칭 ‘부동산 알박기’에 대해 이례적인 중재판정을 내렸다.

부동산 개발업자 A 씨가 땅을 사지 못하면 엄청난 지연금을 물어야 하는 약점을 이용해 시가 4억4000만 원이던 땅을 32억5000만 원에 판 B 씨에 대해 시가의 3배가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차액을 돌려주라고 한 것. A 씨가 중재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에 내려진 신속한 판정이었다.

같은 사건이 법원 소송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한상사중재원 이주원 기획관리본부장은 “알박기 사건은 대개 3심까지 가는 게 다반사여서 최종 판결까지 2∼3년은 걸렸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간에 쫓기는 개발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송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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