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도 입출금-계좌이체”

  • 입력 2006년 5월 24일 03시 03분


보험사에서도 소액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23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해 “현재 마련 중인 보험업 발전 방향에는 보험사에 소액 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과 함께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험사에서도 은행처럼 이체를 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등 개인 결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는 공과금 납부 등 일부 부가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에 이러한 기능을 주는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증권사에 지급 결제 기능을 주기로 하면서 보험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보험사가 소액 결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어슈어뱅킹(assure banking)’이라고 한다. 재경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어슈어뱅킹의 전 단계라는 전망도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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