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325억 과징금… 공정위 MS 이의신청 기각

  • 입력 2006년 5월 24일 03시 0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 팔기로 제재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공식 의결서를 통해 MS에 부과된 분리 및 동반탑재 등 2가지 버전의 윈도 판매와 324억90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MS의 ‘오피스’ 등 기업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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