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특정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가 공정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했다.
상생협력 촉진법은 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기업 악용소지도
시행령은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밝히면 연구개발비 등을 일부 중소기업에만 지원해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완성차업체가 질 좋은 부품을 꾸준히 공급받기 위해 몇 개 부품업체에 자금을 대면서 기술을 이전하는 게 가능하다.
단,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상생협력 촉진’이라는 지원 목적이 추상적이어서 대기업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령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인다며 특수 관계인이 임원으로 있는 중소기업에만 자금을 줄 수 있다는 것.
통상 특례 규정은 ‘친인척이 근무하지 않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예외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매우 구체적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전직 사장 등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기업 △기타 ‘차별적 취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기청장이 직권 조사
대기업이 납품 이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지, 지급 기일을 넘겼을 때 이자를 법적 기준에 따라 주는지 등을 감시하는 것.
시행령은 대기업이 물품 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연 25% 이자율로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다. 어음으로 주면 지연이자에 연 7.5%의 어음 할인율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상생협력 촉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부처별 계획을 모아 4월 말까지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상생협력위원회에 낸다.
○ “자발적 합의가 중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협력이 성공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심정적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들에 성과를 공유하라는 압력이 쉽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김기찬(경영학) 교수는 “과거에 해 보지 않은 협력체제인 만큼 기업들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삼성전자, 中企 첨단기술교육
삼성전자가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 교육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한국기술교육대와 함께 운영하는 첨단기술교육센터에서 70개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무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최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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