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인 대물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무보험 차량 소유자에 대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고 있다.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