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경영권 승계 관련자 조사

  • 입력 2006년 5월 24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참여연대가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신세계 측이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이른바 ‘신세계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23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24일 신세계 관계자를 불러 맞고소 사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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