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24일 ‘열린 세정 추진협의회’에서 주요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열린 세정 추진협의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돼 있다.
박성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탈세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 4만 명을 관리대상으로 정한 후 6개월마다 관리대상을 2만 명씩 추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2년간 이들의 세금 신고 내용, 사업장 및 재산 현황, 소비 상황을 전산 관리한 후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9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2만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58.8%였다고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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