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GV 야탑8은 2000년 4월 까르푸 야탑점과 같은 시기에 테마폴리스에 입점했으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인 2001년 2월 건물주인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전세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주채권자인 삼성중공업의 요청으로 6월 5일 진행되는 법원 경매에서 매장을 낙찰받지 못할 경우 임대 계약을 유지할 법적 장치가 없으며, 새 건물주가 요청하면 매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처지에 놓인 까르푸 야탑점은 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가 수의계약으로 매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삼성중공업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CGV와 까르푸 측은 매장을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유치권(留置權) 행사를 통해 계약을 연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유치권은 새 매장 주인이 매장 인테리어나 시설물 설치에 들인 비용을 돌려주기 전까지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성남지방법원은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마저도 안정적인 대책은 못 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까르푸 야탑점 경매에는 까르푸 롯데 신세계 삼성테스코 농협이, CGV 경매에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응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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