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론스타에 252억 추징”

  • 입력 2006년 5월 25일 03시 03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인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론스타가 먼저 2001년 6월 폐업 상태의 휴면 법인을 사들여 스타타워를 인수한 과정을 검토한 결과 또 다른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등록세 중과세가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론스타에 252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본격 착수했다.

행자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법률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법인의 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론스타가 2001년 인수한 ㈜씨앤제이트레이딩은 1996년에 설립됐으나 그해 4월에 폐업 신고한 휴면 법인.

행자부 강민구 지방세제팀장은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로 법인 명을 바꾼 뒤 부동산 개발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의 모든 실체가 변경돼 사실상 신설 법인으로 볼 수 있어 등록세 중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본격화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면 론스타는 이미 납부한 일반등록세 89억 원 외에 등록세 중과분 213억 원과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모두 약 252억 원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론스타 관계자는 “아직까지 서울시나 강남구 등으로부터 등록세 중과세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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