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시행

  • 입력 2006년 5월 25일 16시 54분


양도세 취등록세 등을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 객관화될 전망이다.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거래가액 기재 제도는 1월1일 매매계약을 채결하여 다음달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뒤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등기부 기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소가 계약 내용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만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뒤 30일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실거래가 신고 관련계약서 등을 등기소와 세무서에 송부한다.

등기신청인은 잔금 청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 다수 필지의 토지나 여러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목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게재되는 방식은 1개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금액이 기재된다.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되고 매매목록이 추가된다.

만일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더 많아져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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