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같은 법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3년 만에 판단을 뒤지자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규칙은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 장애인들의 기본권침해가 지나치게 크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61조는 안마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제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안마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 61조의 시행규칙(복지부령 제 153호)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위헌결정을 한 것은 장애인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미국이나 스페인 등 선진국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유보해주는 직종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헌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재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건소 등에 있는 물리치료실에 이들을 '건강도우미'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스포츠 마사지사인 송모 씨 등 5명은 2003년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없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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