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27 03:072006년 5월 27일 03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부산지방노동청은 한국까르푸의 직원 부당 해고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브로야니고 사장에 대해 23일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청 유승동 감독관은 “한국까르푸가 최근 매각됨에 따라 브로야니고 사장이 출국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