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형이면 분양가가 평균 5억7600만 원 선이 된다. 이 분양가는 채권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여기에 채권액을 합해야 당첨자가 실제 부담하는 돈이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29일 8월 판교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용 택지는 평당 1114만∼1629만 원, 연립주택용 택지는 647만9000∼664만400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택지비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평균 181%)을 감안하면 평당 712만 원으로, 기본 건축비(평당 369만 원)와 가산비용(평당 약 200만 원) 등을 더하면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281만 원이 된다.
토공 측은 “아파트 택지비는 지난해 산정했던 평당 694만2000원에서 2.6%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분당신도시, 용인 등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 실분양가(분양가+채권)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당첨자의 실제 부담액은 택지비 상승보다는 주변 아파트 시세에 더 영향을 받는다.
택지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오르면 당첨자가 사야 할 채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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