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0시 30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사는 김모(52) 씨가 신음 중인 것을 일을 마치고 귀가한 부인 최모(44) 씨가 발견해 분당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은 김 씨가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보고 위 세척 등 응급조치를 마쳤으나 장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씨는 20여 년 전부터 판교지구 내 삼평동에서 노동과 농사일을 하며 살다가 집이 철거되면서 한 달여 전 수진동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판교지구 세입자 모임인 ‘판교세입자참모임’ 회원인 김 씨는 판교 임대아파트 특별 공급을 신청해 민영 임대아파트 32평형을 배정받았으나 임대보증금(2억4000만 원)과 월임차료(59만 원)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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