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9일 제 129차 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를 강요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15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1억2000만 원, KTF 2억9000만 원, LG텔레콤 1억3000만 원 등이다.
통신위는 또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협약을 통해 이용조건을 차별 운영해 온 KT와 데이콤에 각각 1억2000만 원과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콜렉트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신자에게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 등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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