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권 등록을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30일 “SK케미칼과 애경유화의 바이오디젤 원액이 석유품질관리원 검사 결과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어 두 회사가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은 각각 동남아에서 수입한 팜유와 대두유 원액이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올해 안에 사업 참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상용화되는 바이오디젤의 원액 공급은 가야에너지 등 기존에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오던 8개 중소기업이 맡게 됐다. 정유사들은 조만간 입찰을 통해 원액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젤은 콩 유채 등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바이오에탄올과 함께 대표적인 석유대체연료.
정부는 바이오디젤 상용화를 위해 3월 5개 정유사와 자발적 협약식을 하고 7월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5% 이내(BD5)로 혼합한 경유를 소비자들에게 팔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에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오던 8개 중소업체는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유화가 뒤늦게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려 한다”며 대한석유협회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반발해 논란을 빚었다. ▶본보 15일자 B1면 참조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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